"중 고등학교 교칙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비춰봤을 때 학생의 자율성
과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강하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등은 지
난 6월부터 전국 244개 중.고등학교의 교칙을 수집, 학생의 인권을 어떤 시
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분석 토론한 결과를 2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
페에서 발표했다.
이들 단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회칙의 경우, 명문상으로는 학생회
의 자치활동을 보장한다면서도 회칙개정등 학생회 운영에 대한 결정권한이
주체여야할 학생들을 배제한 채 순전히 교사들로 이뤄진 지도위원회에 있다
는 점등이 지적됐다.
특히 선도규정은 문제학생의 진술을 듣고 징계위원회를 여는 징계절차 자체
가허술한데다 무엇보다 징계후 사면을 다루는 규칙을 둔 학교가 10군데도
채 안됐다.
또 용의복장과 관련해서는 신발, 머리길이, 손톱, 속옷 규정까지 너무 세세
히숨막히게 규정하고 있어 먼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해를 구한후 일
정한 틀을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운동사랑방의 고근예 간사는 "가령 교칙에서 두발길이를 7cm로 하느냐
아니면 좀더 완화해서 10cm로 하느냐는 정작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며 "학
생들을 규제일변도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그들 나름의 자율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교칙들을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