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고한 사람에 대한 고소남발을 막기 위해 재산범죄 고소에는 인지
를 첨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 인지 첨부 방안은 고소가 각하되면 인지대 비용을 고소인이 부담토
록 하돼 기소키로 결정한 사건은 인지대를 되돌려주는 것으로, 시행될 경
우 ‘국민의 고소비용 부담’이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인지 첨부 방안은 피의자를 양산하고 검찰 수사력을 낭비
하는현행 고소제도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 제기돼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인 장애가 만만치않아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
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밖에 무고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접수된 고
소장을 선별, 형사범죄로 입증되기 어렵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건의 경
우 진정으로접수해 내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지난 80년에 12만3천여명이던 피고소인은 90년들어 22만2천여명, 지난해 49
만7천여명으로 10년 단위로 2배 가량 증가를 보여왔으나 기소율은 80년
27.1%, 90년 23.1%, 2000년 19.4%로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연합>연합>
검찰, 고소장 인지첨부 방안 검토
입력 200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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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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