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국내에서 국군과 미군에 의한 폭격 등으로 일어난 민간인 학
살이 전국에 73건이라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6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간인학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공동대책
위원회(상임대표 한상범) 는 22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전쟁을 전후해 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현황은
19건 2만2천200여명, 미군과 캐나다군에 의한 학살은 54건 1천600여명으로
국방부에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중 경북 문경과 전남 함평의 경우 국방부에 의한 실제 조사가
있었음에도 진상발표가 미뤄지고 있다"며 "학살은 부녀자와 어린이 등 피난
민임이 확인됐음에도 기총소사한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날 출범식을 갖고 지난달 6일 국회의원 47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미통과시 내년 2월로 예정된
유엔인권위에 한국정부를 제소키로 했다.
지금까지 제주4.3 특별법과 거창사건에 대한 명예회복법안 등 단 2건만이
제정돼 현재 진상규명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