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성현아는 1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 관련 공판에 출두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은 10분 만에 마무리됐으며 성현아는 심리가 끝난 뒤 취재진을 따돌리고 황급히 사라졌다.
성현아는 1994년 미스코리아 미 당선 이후 연예계에 진출한 미스코리아 출신 여배우다. '사랑의 인사'로 드라마 데뷔한 성현아는 이후 '허준', '이산', '자명고' 등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또한 성현아는 영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첼로-홍미주 일가 살인사건', '애인', '손님은 왕이다', '주홍글씨'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성현아는 지난 2002년 엑스터시 복용 혐의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로 풀려졌다. 2007년 결혼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 이혼한 뒤 같은 해 5월 6살 연상 사업가와 재혼해 2012년 득남했다.
성현아는 2011년 방송된 드라마 '욕망의 불꽃'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은 10분 만에 마무리됐으며 성현아는 심리가 끝난 뒤 취재진을 따돌리고 황급히 사라졌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12월 약식기소 됐다. 이에 성현아는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