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혐의 약식기소 성현아, 무죄주장 정식 재판 청구 /연합뉴스
성매매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던 배우 성현아(39)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는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최재원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은 성현아측 소송 대리인이 비공개를 요청, 사건 관계자외 방청이 금지된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끝나자 청사 밖에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이의가 있으면 송달 후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인사발령 때 인천지검으로 전보된 주임검사를 이날 재판에 출석시켰다.

법원은 다음 재판을 심리 후 선고까지 하는 특별기일로 진행할 계획이며, 선고공판은 내달 31일 오후 3시 안산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