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현아는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최재원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은 성현아측 소송 대리인이 비공개를 요청, 사건 관계자외 방청이 금지된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끝나자 청사 밖에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이의가 있으면 송달 후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인사발령 때 인천지검으로 전보된 주임검사를 이날 재판에 출석시켰다.
법원은 다음 재판을 심리 후 선고까지 하는 특별기일로 진행할 계획이며, 선고공판은 내달 31일 오후 3시 안산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