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술난 입주민의 주차장 블로킹(?)'
지난 18일 오후 9시께 수원시 권선동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차량 한대가 입구를 점령. 경찰의 차적조회 결과 차량 소유주는 입주민 이모(52)씨인 것으로 추정.
이날 이씨는 차를 몰고 주차장에 들어가던 중 경비원이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다른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입구에 주차한 채 귀가.
앞서 이 오피스텔 주인은 입주민 모두가 골고루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1가구 당 주차장 출입증을 1개씩만 배포. 두대의 차량을 보유한 이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14일에도 주차장 입구를 차로 틀어막는 등 심술.
경찰은 이씨의 운전여부를 확인 후 업무방해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할 예정.
/강영훈기자
[트위터]'심술난 입주민의 주차장 블로킹(?)'
입력 2014-02-19 20:54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