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출입 가림막 없애
투표인증샷등 악용 차단
개표때 국민 참여 공모도

■ 가림막 없는 기표소


이번 선거에서는 가림막이 없는 '개방형 기표소'가 등장한다. 이 기표소는 앞면과 좌우 옆면은 막혀 있지만, 유권자가 출입하는 쪽에 있던 가림막을 없앤다.

대신 기존 기표소보다 깊이가 더 깊다. 이 같은 형태의 기표소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기존 기표소의 가림막이 소위 '투표 인증샷' 촬영을 가능하게 해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선관위측의 설명이다. 유권자가 원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예비 가림막을 설치한다.

■ 개표원도 국민 공모

이번 선거의 개표과정에는 처음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선관위는 구체적인 모집 일정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 대표 등은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투표시간 청구권'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는 업체 대표가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그 대표를 경찰이나 선관위에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동안은 업체 대표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었다.

#다음 주간 선거일정

- 제6회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10대 어젠다 전달식(2.24/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
- 일반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선정을 위한 실태점검(~2. 2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