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를 조작하거나 개발비용을 부풀려 개발부담금을 적게 내도록 해준 대가로 금품을 챙긴 공무원과 돈을 건넨 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김민재검사·김봉석 검사)는 23일 전 용인시청 7급 김모(40)씨와 수원시 권선구청 8급 김모(35)씨 등 공무원 2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S대 산업경영연구소 연구실장 김모(40)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용인 Y골프랜드 전무 문모(41)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주)C상사 대표 최모(53)씨 등 3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용인시 지적과 공무원 김씨는 지난 98년 2월께 용인시 삼가동 Y골프랜드 소유의 골프연습장 부지를 상업용이 아닌 주거로 분류, 지가를 적게 산정해 개발부담금 4억1천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게 해주고 문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원시 공무원 김씨는 지난 98년 10월께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주)C상사 차고지 바닥 콘크리트의 두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개발비용을 높게 책정해 개발부담금 4억7천여만원을 내지 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대 연구실장 김씨는 지난 97년 9월께 용인시 구성면 상하리 508의2 공장부지조성공사와 관련, 사업주인 김모(50)씨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공무원에게 부탁해 개발비용을 줄여 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담당공무원과 개발업자, 감정평가사 등이 공모해 지가를 조작하거나 개발비용을 허위로 늘리는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업자.평가사 결탁 개발부담금 탈루.축소 납부
입력 2001-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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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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