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25일 간통죄 합헌 결정에 여성계는 "간통죄의 장기적 폐지를
목표로 사회적 공론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인 반면 한국사
회의 전통가치를 대변해온 유교계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개인적으로 위헌결정을 기대했다는 정강자 여성민우회 대표는 "시대 흐름
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사생활
에 대한 국가권력의 윤리지침에 가까운 개입을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이냐
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간통의 남녀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여
성'(남성의 부인) 집단과 자녀들의 고통, 이혼과 가정파괴 등의 문제를 어
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푸는 숙제가 놓여 있다"며 간통죄의 장기적 폐지 논
의가 각종 보완장치 마련과 병행돼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조영숙 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간통죄가 당장 폐지될 경우 가정에서 대
개 경제적 약자인 여성들이 이혼으로 곤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면서 "
따라서 이혼시여성의 위자료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해온 간통죄 폐지는 부부
재산공동명의와 가사노동가치 적정산정 등의 제도적 보장과 맞물려 논의돼
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이같은 입장의 배경에 대해 "우리 사회의 성의식 스펙트럼과 경
제적 편차가 다양한 상황에서 여성계는 사회적 약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
다"고 덧붙였다.
1990년과 93년 두 차례에 걸친 헌재의 간통죄 합헌 결정 이후 성적 정절,
가정의 가치보호 등 전통적 유교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간통죄 존치를 주장
해온 유림 측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성균관의 한 관계자는 "성적 윤리와 도덕의 면에서 간통죄를 죄로 보는 것
은 옳은 판단"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