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에 살지만 팔달구를 대표하는 도의원을 뽑아야할 처지인 수원시 서둔동 주민들이 국회의원 선거구에 이어 도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한 막판 조정에 돌입, 성남·평택의 선거구를 일부 조정했지만 본회의 의결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2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서둔동 주민들은 도내 6·4 지방선거 광역의원선거구 획정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서에서 이용금씨 외 85명의 주민들은 "수원시 권선구청이 위치한 서둔동을 팔달구선거구인 제6선거구로 편입시킨 것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사항으로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위헌임을 가려달라"고 촉구했다.
수원시 제6선거구에 속한 지역이 서둔동을 제외하고 모두 팔달구 소속인만큼,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토록한 공직선거법에도 위배된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도의회는 광역의원 선거구에 따라 꼬여버린 기초의원 선거구의 막바지 조정에 나섰지만, 예정대로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거구 획정을 소관하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어 시의원수가 각각 2명이었던 성남시 사선거구(중앙·금광1·2동)와 아선거구(은행1·2동)를 한데 묶고, 시의원수를 4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대신 인구수가 11만6천여명으로, 인근 선거구보다 2배 가량 주민수가 많았던 파선거구(정자1·2·금곡·구미1동)를 둘로 쪼갰다. 이 지역 의원수도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인근 선거구보다 관할지역이 갑절 이상 많았던 평택시 가선거구(진위·서탄면, 지산·송북·신장1·2동)의 시의원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대신, 바선거구(신평·원평·비전1·2동)의 시의원수를 4명에서 3명으로 1명 줄였다.
도의회 관계자는 "주민수와 관할지역 등을 감안해 일부를 조정했지만, 지난 선거에서도 행정위가 통과시킨 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결국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선거구가 확정됐다"며 "본회의에도 이같은 안이 유지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선회·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