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그러나 간통죄 폐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례적으로 언급해,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폐지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5일 신모씨 등이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 유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수호, 간통으로 야기되는 가족 문제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간통 규제는 불가피하다"며 "간통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에 부합하는 법률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통은 여자와 남자를 다르게 처벌하거나 일방만을 처벌하지 않는 한형사적 제재를 가하거나 형량을 정하는 문제는 입법권자의 재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간통죄를 폐지하는 해외 추세나 성 의식 변화에 따라 규범력이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 고유의 정절관념이나 도덕기준에 미뤄 간통죄에 부정적인 국민들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외추세와 사생활에 대한 법 개입 논란, 간통죄 악용 사례,국가 형벌로서의 기능 약화 등을 고려할 때 입법부는 간통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9명의 재판관중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권성 재판관은 "유부녀의 간통은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지 국가가 형벌로 다스려야 할 범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씨와 가정주부 김모씨는 모두 11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해 5월구속 기소돼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돼 유조판결이 내려지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90년에도 간통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