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김한길 대표가 최근 '혁신안 1탄'으로 내놓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구체화한 법안을 발의했다.

당 정치혁신실행위원장인 이종걸(안양만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 제정안'이 그 것으로,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대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제정안은 국회의원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보좌 직원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이 강연에 나설 경우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도서판매를 정가로 하고 수입과 지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국회의원의 국외 활동에 대한 사전·사후 신고의무 제도화, 공항귀빈실 사용 금지, 윤리감독위원회 및 세비심사위원회 설치,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도 담겼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