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초청형식으로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과 중국동포 수백명을 밀입국시킨 일당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보안과는 25일 중국인과 조선족을 국내에 밀입국시키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김모(55)씨 등 5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모(42)씨 등 2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중국인 바이어들을 상용비자로 초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지난 97년 6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과 조선족 300여명을 초청형식으로 입국시킨 뒤 1인당 800만~1천여만원씩 모두 24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비밀유지와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친인척들로 구성됐으며 초청한 중국인들을 직접 마중나가 안산과 시흥 등지의 공장에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회사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30여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사업자등록증, 초청자 인감 및 공증서류 등을 중국 알선책에게 보내 현지에서 컴퓨터 스캐너로 서류를 위조,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뒤 중국인을 입국시켰다.
경찰은 이들이 300여건의 초청서류를 합동법률사무소에 제출해 공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전에 조직적으로 범죄를 모의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밀입국자 대부분이 안산, 시흥 등지에 취업했다는 진술에 따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밀입국자 검거에 나서는 한편 중국내 알선책 검거를 위해 중국 수사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