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오는 6·4 지방선거 후보 공천부터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인 전략공천을 병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5일 국회 의원회관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인 전략공천을 사실상 유지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역별 여론조사와 경선 등을 통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되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에 대한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거나 신청자가 없는 지역에 한해 '우선공천(전략공천)'을실시할 수 있게 했다.
전략공천은 특정 지역구 후보가 상대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때에 한해 중앙당 공천심사기구가 당선 가능성이 큰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를 뜻한다.
다만 전략공천 때 당 지도부나 공천심사위원의 사견이 필요 이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참작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당초 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여성·장애인만 빼고 상향식 공천을 전면 도입하는 개정안을 확정했지만 당 지도부는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공천 폐지의 현실적 한계를 들어 후보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도 '우선공천'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했다.
그러자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김무성 의원 등이 "전략공천을 유지하려면 여론조사 같은 객관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 '여론조사 등을 참작하여'라는 문구를 막판에 추가했다.
김무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다시는 전략공천을 갖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내가 '전략공천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아예 없애자'고 주장했고 그래서 좋은 수정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상향식 공천을 할 때는 선거인단을 당원과 비당원 절반씩 구성해 경선하되 사정상 국민참여 선거인단 구성이 불가능한 지역구는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선거인단 규모는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은 지역구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1천 명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수 0.5% 이상 또는 300명 이상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현역 의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3분의 1을 초과해 참여할 수 없게 했고 공천 비리 관련자에게는 후보 자격 박탈, 당원 제명, 10년간 복당 금지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시·도당 공천관리위의 후보자 추천 및 자격심사 과정에서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각종 당직이나 위원회 구성시 여성의 비율을 기존 '30%'에서 '30%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원내대표의 권한에 정책위 부의장과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명을 추가했다.
또 의원총회 기능 가운데 정책위의장 선출권을 부여했고, 당원들의 재능을 국민에게 상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재능나눔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한편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권철현 전 주일 대사와 인천시장 3선 도전을 선언한 안상수 전 시장은 '대의원 20%-당원 30%-국민선거인단 30%-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광역단체장 경선 규정에 대해 "현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룰"이라며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