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발(發) '생활임금 조례' 논란이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2월 19일자 1·3면 보도) 경기도의회에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이 재추진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의미한다.

경기도의회는 양근서(민·안산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활임금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등 2개 조례안을 이르면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각각 공무원보수 규정,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도 및 도교육청과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업체)의 대표자가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조례안의 범위는 기존 '도'에서 '도교육청'까지로 확대됐다.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할 경우 도는 앞으로 5년간 24억8천300만원을, 도교육청은 같은 기간 4억7천900만원을 각각 부담할 것으로 도의회는 추산했다.

양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생활임금 전담조직을 꾸려 시행을 준비중이고, 이미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의 경우는 2년째 시행중"이라며 "도교육청에서는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생활임금 조례는 도로부터 재의(再議)가 요구돼 지난 13일 폐회한 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 처리됐다.

당시 도와 도의회 새누리당은 생활임금의 산정 및 지급이 국가사무인 점과 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사와 관련된 결정은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점 등을 내세우며 생활임금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양 의원은 다음달 임시회에 두 생활임금 조례를 상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재통과 여부와 그동안 생활임금 조례에 찬성 입장을 보여온 노동계의 대응 등이 주목된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