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책 할인 폭이 15%를 넘지 못한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 및 유통관계자, 소비자단체 대표 등은 25일 문체부가 중재한 회의에서 도서정가 관련 책 할인 폭을 최대 15%로 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판·서점계에서는 정가도서 할인 폭을 놓고 이해 당사자가 팽팽하게 맞서왔다. 특히 오프라인 서점 측과 온라인 서점 측은 마일리지 규모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25일 합의한 할인안에 따르면 가격 할인과 각종 마일리지 및 경품 제공 규모는 정가의 15%를 넘지 못한다. 그동안 온라인 서점 측은 정가의 10% 할인 외에 마일리지 제공 규모를 10% 정도 추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업계 협의가 이뤄진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정책 조정,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합의안은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신간과 구간(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난 도서)을 가리지 않고 정가의 10% 할인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