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6·4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가 진통끝에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됐지만(경인일보 2월26일자 2면 보도),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의원수가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성남 사·아선거구의 일부 시의원들은 경기도에 재심사를 요구했고, 중원구민들은 28일 도의회에서 통과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도와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성남 사·아선거구의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도 등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再議)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의회는 지난 25일 성남 사선거구(중원구 중앙·금광1·2동)와 아선거구(중원구 은행1·2동)를 한데 묶어 이곳의 시의원을 1명 줄이고, 대신 파선거구(분당구 정자1·2·금곡·구미1동)를 둘로 쪼개 시의원을 1명 더하는 내용의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늦어도 28일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재의요구되면 도내 6·4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제정돼야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5일까지 도의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의결돼야 하지만, 재의요구될 경우 그 효력을 잃어 의결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는 조례안이 위법하거나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지 않은 만큼 재의요구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들과 중원구민들은 탄원서 제출과 더불어, 도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한 성남시의원은 "중원구민들의 의사가 배제된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선 결과"라며 "이번 선거구 획정안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하는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막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