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환경부가 부과하는 각종 환경 관련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연체
할 경우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거래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한 환경 관련 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
해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신용보증기금에 통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도록 할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관련 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5가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약 48평) 이상인 시설물과 지프, 버스, 트
럭 등경유 사용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91년 제정됐으며, 배출부과
금은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지난 83년부
터 부과하고 있다.
또 폐기물예치금은 회수나 재활용이 쉬운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회수
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한 뒤 회수가 제대로 됐을 경우 돌려주는 것이며, 폐
기물부담금은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회수 재활용이 곤란한 제품의 제
조업자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 물의 수질개선을 위해 주로 먹는 샘물 판매업자에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지난 97년까지 87%를 웃돌다
가 98년부터는 83%대로 낮아지는 등 체납자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고의적인 체납으로 보기 때문에 이같은 방안을 마
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환경관련부담금 안내면 신용불량자 등재
입력 200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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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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