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예방법. 사진은 26일 경기도 미세먼지 농도 /경인일보 DB
초미세먼지 10㎍/㎥ 늘면 고령자 입원 위험 8.8% 증가
대중교통 이용·노후차 매연 감축하면 먼지줄이기 효과


미세먼지(지름 10㎛ 이하)와 초미세먼지(지름 2.5㎛ 이하)는 노출될수록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

입자의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 코털과 기관지 섬모 등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일명 허파꽈리)에 흡착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해 9월 발간한 '초미세먼지의 건강영향 평가 및 관리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가 10㎍/㎥ 증가할 경우 전체 연령 집단과 65세 이상 연령 집단의 호흡기계 입원 발생위험은 각각 1.1%와 8.8%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 미세먼지 피해 막으려면 예방법은?

=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전문가들은 외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유해물질의 배출에 도움이 되도록 물을 많이 마실 것을 조언한다.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환경부의 대기환경정보 인터넷사이트인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미세먼지 알리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 미세먼지 줄이려면

= 현재 경기도를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유입된 스모그에 국내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합쳐진 것이다.

중국발 스모그는 어쩔 수 없더라도 국내 미세먼지 발생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48시간 이상 지속되면 '재해'로 간주해 관용차 운행을 전면 중단할 방침까지 세웠다.

노후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도로 물청소도 효과가 있다. 도로 물청소 차량 한 대당 1년에 약 1t의 미세먼지를 제거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