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시작된
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단속에 방해가 되는 선팅 도 단속한다.
-어떤 경우에 단속 되는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이다. 즉, 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으면 단속이 된다고 보면 된다.
-핸즈프리가 있어도 걸리는가.
핸즈프리를 장착해도 전화번호를 일일이 눌러 전화를 걸면 위반이 된다. 다
만, 휴대전화에 미리 전화번호를 입력시킨 뒤 전화를 걸 때 한번만 누르면
상대편과 연결되는 원터치 기능을 사용하면 괜찮다.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휴대전화에 연결해 사용할 경우는.
다 괜찮은 건 아니다. 마이크를 손에 잡고 통화하면서 운전하면 단속 대상
이 된다. 즉, 전화로 인해서 운전에 지장을 줬다고 판단되면 각종 기기 장
착 여부에 관계없이 단속된다고 보면 된다.
-예외는 없는가.
자동차를 멈추고 전화를 걸면 문제가 없다. 신호 대기중이나 차량 정체로
서있을 때 역시 무방하다. 범죄나 재해신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화를 썼
을 경우에도 괜찮다. 또 앰뷸런스 소방차 보도차량 등 긴급차량을 운전하면
서 전화할 경우에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은 어떻게 실시되나.
11월 한달간은 집중단속 기간이며 단속은 연중 계속된다. 단속 방식은 안전
벨트 미착용 단속과 같이 교통경찰관이 도로를 지나는 차량에 대해 무작위
로 실시한다. 특히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휴대전화
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내용에 반드시 포함시킬 예정이다. 다만, 지방경
찰청별로 다음달 15일까지 홍보, 계도만을 하는 지역도 있다.
-적발될 경우 처벌은.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벌점은 각각 15점씩이다.
- 선팅은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단속하는가.
차에 탄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선팅을 한 차량이 단속대상이
다.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도로교통
법에 따르면 10m 거리에서 차안의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 정도 의 선팅이
단속 대상이며 벌점없이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불법 선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사람이 차 유리창에 비춰지는 거울 선팅 이나 유리창의 위, 아래 부분만 거
울처럼 비춰지는 투톤 선팅 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연합>연합>
1일부터 운전중 핸드폰 단속
입력 200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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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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