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안그룹 박회장 변론재개 신청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선고가 예정됐던신안그룹 박순석(朴順
石.57) 회장에 대해 검찰이 추가기소를 위한 변론 재개(再開)를 신청했다.
재개 신청은 변론이 종결돼 선고를 앞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내용을
수정하거나 별건의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경우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수원지검 강력부 홍종호(洪鍾鎬) 검사는 29일 박 회장 사건의 담당재판부
인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河明鎬) 판사에게 변론 재개를 신청했으며
하 판사는 검찰이 추가기소할 경우 사건을 병합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의 업무상 배임과 관련한 수사에 따른 추가기소'를 변론
재개신청 이유로 들었으며 이에 따라 재판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하 판사는 박 회장에 대한 공판을 다음달 12일로 연기했으며 함께 기소된
S건설대표 장모(42)씨 등 9명에 대해서는 같은 날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2일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9명에대해서는 1년 6개월씩을 구형, 29일 선고가 예정됐었다. <연합>연합>
검찰, 신안그룹 박회장 변론재개 신청
입력 200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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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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