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9일 백궁·정자지구 특혜의혹 보도와 관련, (주)한국일보사와 사회부장·기자 6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시는 소송관련 보도자료에서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변경은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그러나 한국일보는 지난 17∼22일 '백궁·정자동 14만평 용도변경 특혜의혹' '백궁·정자지구용도변경 정당화 위해 성남시 여론조작 의혹' '백궁지구 설계변경, 도 반대묵살' '시선 끄는 동향 커넥션' '성남시 파크뷰 조직적 유착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보도, 시와 관계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성남>
백궁·정자 특혜의혹 보도관련 성남시, 한국일보상대 손배소
입력 200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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