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썬앤문 송도비치호텔(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812)이 현행법상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호텔 지하 1층에 대규모 나이트클럽 신축 공사를 추진해 말썽을 빚고 있다.
29일 연수구에 따르면 송도비치호텔은 올 연말 나이트클럽 개장을 위해 지하 1층 5천707㎡의 부속시설(사우나, 이발소, 미용실) 가운데 2천799㎡(기존 칵테일바 등 위락시설 179㎡ 포함)에 대해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곳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엔 나이트클럽을 개장하기 위해선 폭 15m(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를 20m(길이) 이상 끼고 있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호텔 주변에 폭 6~8m 도로가 전부인 송도비치호텔로선 시설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
더욱이 도시계획법에도 일반주거지역엔 시민들의 주거환경권 보장을 위해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가 들어서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도비치호텔은 최근 지하 건물 측면 콘크리트벽을 허물어 나이트클럽과 통하는 출입계단 설치공사를 강행, 용도변경 전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송도비치호텔은 또 계단보수 등 건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공사를 벌이면서 관할 구청에 이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26일 구청의 합동점검을 받은 후 뒤늦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도비치호텔 인근 주민 최모(48·동춘동)씨는 “가뜩이나 주변에 유흥업소들이 난립해 자녀교육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대형호텔에서 나이트클럽을 개장한다니 벌써부터 골치가 아프다”며 “관할 구청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도비치호텔측은 “내부 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주거지에 나이트클럽
입력 200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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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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