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후보자? 어떻게 다른가요?
-예비후보자는 선거에서 정식 후보자가 되기 전 일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이들을 일컫습니다.
등록 시기는 어떤 선거에 도전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2월 4일, 시·도의원과 자치구청장·시장 선거는 2월 21일, 자치구·시의원 선거는 3월 2일, 군의원과 군수 선거는 3월 23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등록을 안 하면 선거운동을 아예 할 수 없나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주거나,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홍보물을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일반우편으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도지사나 교육감, 자치구청장·시장·군수 예비후보자는 공약집을 작성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번호에 자동으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송 대행업체를 통해 전자우편을 보내는 것은 금지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눈높이학습]등록 안한 예비후보 문자·전자우편 전송 못해
입력 2014-02-28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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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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