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3개월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해서는 안되는 일들이 어떤 게 있나요?

-선거 90일 전인 3월 6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내걸고 책이나 연극·영화·사진 등 각종 물품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방송이나 신문·잡지 등의 광고에도 출연해서는 안됩니다. 후보자와 관련된 책의 출판기념회나 의정보고회를 여는 것도 일절 금지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해 의정활동의 내용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니 참고해두면 좋습니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 혹은 토론자·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6일까지 직을 그만둬야한다는 점도 기억해야합니다.

■왜 이렇게 제한규정을 두는 거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거운동을 할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지 못하거나,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전, 120일전, 90일전 등부터 해서는 안되는 일들을 명시해, 최대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