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호관찰소는 30일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기피한 대상자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해 정상
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기피
했더라도 스스로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를 찾아가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훈방 또는 제재조치 완화 등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된다.
수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만2천여명
을 포함해 연간 총 15만여명이 보호관찰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올 들어서만
전국적으로 1천270명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기피해 제재조치
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관찰 기피 대상자 20일까지 자진신고기간
입력 200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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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3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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