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내 일부 어린이집이 해외 체류중인 아동과 유령 교직원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천개가 넘는 어린이집에 단속 요원은 고작 3~4명에 불과해 정상적인 감사와 단속이 어려운 현실이 가져온 사회병폐 현상이란 지적이다.

3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 한해 관내 27곳의 어린이집이 각종 허위 사실을 만들어 보육료를 부당 청구했다 적발돼 폐쇄되거나 운영정지 1개월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고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N어린이집의 경우 지난해 4월 채용하지도 않은 보육교직원이 있다고 속여 시로 부터 2천575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냈다 적발됐다.

시는 해당 어린이집을 즉각 폐쇄조치하고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리는 한편 보조금 전액을 환수했다.

J어린이집 등 8곳은 해외에 머물고있는 아동을 원생이라고 허위 보고해 보조금을 타낸 사실이 적발돼 운영정지 1개월(과징금 대체)과 원장 자격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기흥구 소재 P어린이집은 유령 교사에 유령원생을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운영정지 1년과 원장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처인구 E어린이집 등 5개소는 출석하지 않은 아동들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보고해 보조금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운영·자격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고 운영위원회조차 없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행위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관내 어린이집이 1천100개를 넘는 현실에서 어린이집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보조금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