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나 일선 시군은 지난해 9월말 현재 60곳의 산후조리원이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을뿐 현재 도내 전역에서 영업중인 산후조리원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도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한국산업분류표준표상 기타 서비스업으로 구분, 자격요건 제한이 없고 행정관청의 허가나 신고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면 업주 마음대로 개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다.
이로 인해 일반식당조차 개업시 행정관청에서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이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는데 비해 청결한 위생상태가 각별히 요구되는 산후조리원은 종사자들이 질병을 앓고 있더라도 확인자체가 불가능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실정이다.
또 산모와 신생아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분유를 먹이거나 위생상태 불량으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행정조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 9월초 출산한 박모(26)씨는 병원에서 퇴원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모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가 조리원에서 아이가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더욱이 대부분 산후조리원은 상업지구내 건물 고층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법마저 적용되지 않아 일선 소방서들은 신종 다중업소로 분류하고 있으나 소방시설 설치를 권고만 할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어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상 관리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휴양시설개념으로 인식돼 법개정 없이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