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상태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이던 (주)보루네오가구(인천시 남동구 고잔동)가 감자(減資), 신주(新株)발행 등을 통해 최근 정리채권을 모두 변제, 회사정상화를 바라보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파산부(재판장·이윤승 수석부장판사)는 2일 “보루네오가구가 정리채권을 모두 변제하는 등 정리계획을 수행했다고 판단,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2년 3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지 9년여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루네오가구는 지난 7월 최대 채권자인 캠코에스지인베스터스(주)의 제 2차 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따라 액면가 5천원인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마쳤다.
또 빚 1천690억원 중 847억원을 채권단으로부터 탕감받는 대신 최대 채권자의 채권(477억원상당)을 출자전환하고, 액면가 5천원의 보통주 831만9천610주를 새로 발행했다. 이어 금융기관에서 320억원의 자금을 빌리는 방법을 통해 지난 9월26일 정리채권을 모두 변제했다.
지난 66년 보루네오통상(주)로 출범한 이 회사는 지난 92년 자금난 악화 등 재정상태 불안으로 2천150억원의 빚더미에 앉았다.
당시 채무는 연간 매출액(1천330억원) 규모를 훨씬 초과,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자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 3천명이던 직원을 980명(올해 기준)으로 줄이고, 임금동결, 상여금 반납 등 해마다 지속적인 고통분담을 해왔다.
보루네오가구 법정관리 졸업
입력 2001-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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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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