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갯골 장곡골프장(솔트베이CC) 친환경 개발공사를 평가하는 '장곡골프장사후평가단(이하 사후평가단)'이 골프장내 토양(갯골층)오염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사후평가단 등에 따르면 (주)성담은 지난 2012년 4월 시흥갯골(장곡동 724의2일원, 65만1천568㎡ 규모)을 체육시설로 개발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승인받아 파72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 임시개장했다.

개발공사에 앞서 (주)성담은 친환경골프장 건설을 시흥지역사회에 약속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승인 사항에 친환경골프장 조성을 평가하는 사후평가단 구성을 포함시켰다.

사후평가단은 제도적 기구로 성담측 자체 추천과 시 추천, 환경단체(NGO)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지난달 초 골프장 임시개장시 사후평가단 일부 구성원들은 "활동 대부분이 사업시행자측의 반대로 묵살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공사과정에서 강알칼리성 오염수가 갯골 습지보호구역으로 방류되는 사건이 발생, 사후평가단이 갯골 오염방지를 위한 다양한 점검을 성담측에 요구했지만 묵살됐기 때문이다.

사후평가단은 강알칼리성 오염수 방류사건이 터진 지역의 골프장 바닥(갯골)층 개흙이 갯골지역(개흙지대)과 연결되기 때문에 골프장내 바닥층(1m깊이)의 토양오염도 측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담측은 사후평가단측이 요구하는 깊이가 아닌 표층(30㎝)의 흙만 지난 1월 검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후평가단 관계자는 "성담이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1m이상 성토를 했으나 토양오염도 측정은 30㎝만 했다"며 "골프장 바닥에는 뻘(개)흙이 존재하고 그 흙의 물길은 갯골과 이어진다.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고 성담측에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부하는 것으로 볼때 농약사용이 과다했거나 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성담측은 "법적 기준에 맞게 농약을 사용했고, 사후평가단이 요구하는 토양오염도 측정은 규정에 맞지 않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시흥/김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