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백화점 등 대형 상가 건물주에게 매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1㎡당 단위부담금'을 상향 조정해 2015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백화점, 골프연습장 등 상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주인에게 부과한다.
이 부담금은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버스전용차로 정비, 도로구조개선사업 등에 쓴다.
인천시는 총 바닥면적이 3만㎡를 넘는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을 신설한다. 이 경우 단위부담금은 내년부터 1㎡당 1천원이 적용된다.
이들 건축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은 매년 높아져, 2020년엔 2천원 수준이 된다. 총 바닥면적 3천~3만㎡ 이하 건축물의 1㎡당 단위부담금은 현행 7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된다.
이 역시 매년 인상돼 2020년엔 1천400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총바닥면적 1천~3천㎡ 이하 건축물에 대해선 현행 1㎡당 450원의 단위부담금이 2020년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168억원 규모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시는 오는 2020년이 되면 연간 310억원 규모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위법이 최근 개정·공포돼 하위 개념인 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지난 2009년 이후 오르지 않은 교통유발부담금의 현실화를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건축물 1㎡ 단위부담금 신설
조례 개정… 2015년부터 적용
입력 2014-03-0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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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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