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들을 대상으로 복지급여 변동사항을 4월말까지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기초노령·장애인연금 등 8개 복지 사업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변동사항이 확인된 가구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조사결과 급여 감소와 보장 중지 등 급여가 변동되는 대상자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고의나 허위 신고 등 명백한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탈락자중 보호가 필요한 경우 타 공적서비스 연계 및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유사 서비스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