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기호·공약·학력 기재
안경닦이 수건등 대체안돼
대중교통·병원 배포도 제한


'선거 명함'은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필수품이다.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의 홍수 속에서도 명함은 후보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매체로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선거 명함에는 후보의 얼굴 사진과 이름, 기호, 주요 공약, 학력, 경력 등이 담긴다. 유권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후보 마음대로 선거 명함을 제작할 수는 없다. 관련법상 엄격한 제한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명함의 크기를 길이 9㎝, 너비 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사각 형태가 아니라 원형이나 부채꼴 형태, 접는 형태의 명함을 만들 수는 있지만, 펼친 넓이가 모두 45㎠ 이내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

선거 명함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는 것도 금지된다. 안경닦이 수건이나 소형 거울 등에 이름이나 공약 등을 담아서는 안 된다.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후보 자신에 대한 거짓 정보를 담아서도 안 된다.

선거 명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예비후보자의 직계가족 등만 선거명함을 나눠주는 것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신분일 경우에는 아무 데서나 선거 명함을 나눠줘서도 안 된다. 시내버스나 기차, 전철, 항공기, 병원, 종교시설이 명함 배부 제한 지역이다. 오는 5월 후보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장소에 관계 없이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다음 주간 선거일정

-제6회 지방선거 '선택 2014!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협약식(3.12/ 인천시청 대회의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 10주년 기념식(3. 14/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