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사직해야 하나요? 현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사퇴 안해도 되나요?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은 선거 90일전인 3월 6일까지 사직해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의원이나 시·군·구의원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할때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전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전까지만 사직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경우 사퇴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지역에 출마할때는 마찬가지로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단체장은 90일전, 지방의원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입니다.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일절 할 수 없나요?

-6·4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5월22일부터 6월3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외에도 언제든지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음성·화상메시지는 제외),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일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