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민주당 김윤식(용인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김 의원 변호인측의 변론재개 요청이 받아들여져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백춘기 부장판사)는 5일 김 의원 변호인측이 지난 2일 “김의원 선거운동원이었던 이모(44)씨가 김 의원의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폭로하는 등 법정에서 김 의원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며 변론재개를 신청, 추가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측은 “첫 공판 다음날인 지난 3월20일 한나라당 용인을지구당 조직국장 최모(여)씨가 이씨에게 2천만원을 건넸으며 그후에 이씨가 재판과정에서 김 의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었다고 말했다.
김윤식의원 재판연기
입력 2001-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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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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