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구청장·홍미영)는 주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경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이력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채용 때 성범죄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의 경우 채용 절차가 허술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터라 혹시나 모를 성범죄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가 전면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조사대상은 경비업무자가 근무하는 부평구 내 아파트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은 성범죄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경비원으로 채용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해당 경비원을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이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달 관내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점검에 착수, 119개소 970명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여부를 관할경찰서에 조회하였다"면서 "향후 주기적으로 관리사무소 등에 홍보 및 지도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아파트 경비원 성범죄이력 조사
부평구 공동주택 전수 조회
형 종료후 10년간 취업 금지
입력 2014-03-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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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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