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행위를 목격했을때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65일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언제든지 신고하면 됩니다.
■포상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죠?
-선거범죄의 특성상 은밀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활성화하고 내부에서도 제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난 2004년부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액은 최대 5억원이고, 신고한 내용에 대해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를 취하거나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가장 큰 규모로 지급된 포상금 액수는 3억원인데,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 바 있습니다.
[지방선거 눈높이학습]선거법 위반행위 1390번 신고하세요
입력 2014-03-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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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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