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을 사칭하던 60대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영한)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 대한 재판을 다음달 2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부동산업체 대표인 김씨는 지난 2008년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A씨에게 "이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이자 최측근"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사업' 정보를 알고 있으니 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같은해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1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했다.
/강영훈기자
'MB 최측근 사칭' 60대 사기꾼 재판대
입력 2014-03-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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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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