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해당 지자체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금고 지정기준 개정안을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지자체 금고 약정의 대가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해 투명하게 집행토록 했다.

또 지자체가 금고를 선정할 때는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 출연실적을 평가 기준에서 제외토록 했다.

인천시금고의 경우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기관에서 4년 동안 총 460억원 가량의 협력사업비를 지출하도록 돼 있다.

지자체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들은 금고 약정의 대가로 협력사업비를 출연해 왔다. 지자체는 이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지자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고 약정의 대가로 받은 협력사업비를 해당 지역 지자체장의 '쌈짓돈'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모든 수입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도 지자체의 수입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