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없이 관행적으로 해온 '알몸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 는 7일 경찰의 알몸수색으로 정신적 피해
를 봤다며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박모(24)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
억원의 위자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
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장 구금전 신체검사는 피의자들의 자살,자해 등
방지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명예나 수치심의 손상없이 이뤄져야 한
다"며 "이 사건은원고들이 흉기 등을 은닉했다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
는 만큼 경찰의 알몸수색은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알몸수색의 근거로 제시한 경찰청 훈령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은 행정조직 내부명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따른 처분이라고 해
서 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오랫동안 반복돼 왔
고 이에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해 3월20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 민주노총 소식지를 배
포하다가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알몸수색'을 당하자 국가와 경찰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400만원씩 지급하라'는 일
부 승소판결을 받아냈으나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경찰의 편의적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
린것"이라고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연합>연합>
"경찰 관행적 알몸수색 위법"
입력 2001-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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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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