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상습 불법주·정차 행위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인천시교통법규준수추진협의회(위원장·성시웅 인천지검 형사5부장검사)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3일간 인천지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3차계도에 들어갔다”며 “이 기간이 끝나면 불법주·정차 행위자에 대해선 교통방해 혐의로 입건하거나 최고 29일까지 구류에 처하는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강력한 형사처벌 방침은 1·2차 계도기간 중 적발된 불법 주·정차차량 대부분이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를 일삼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협의회측은 설명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1차계도기간(9월20~29일)과 2차계도기간(10월10~31일)에 적발된 '얌체차량'은 6만3천837대로 모두 경고장을 부착했다. 이는 인천시 등록차량 64만8천435대(지난해말 기준) 가운데 9.84%에 이른다.
경고장을 받은 차량의 적발횟수를 보면 10회이상이 9대, 5회이상 173대, 4회이상 361대, 3회이상 1천62대, 2회 4천429대로 대부분의 적발차량들이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회이상 적발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간선도로주변 점포주 소유차량인 것으로 확인돼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방침이다.
성 위원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할 경우 차량번호와 소유자, 불법주·정차 일시, 장소 등을 전산입력해 관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교통법규 준수운동에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상습 주정차위반 형사처벌
입력 200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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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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