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일대에 위치한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행정기관의 무차별 단속으로 생산활동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공해 배출업소 단속권을 갖고 있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의 정기점검은 물론 민원에 의한 수시점검, 경찰의 단속 등 지도·점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입주업체들의 하소연이다.
▲남동공단의 실태=폐수처리업체 (주)I는 지난해 경인환경청의 민관합동 지도·점검에서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두차례나 적발돼 경고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I업체측은 두차례 정기점검에서 적발된 것 외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단속횟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잘라 말한다. 환경청의 정기단속, 민원에 따른 수시단속, 여기에다 경찰 단속까지 매년 수십차례의 단속을 받다보니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기 일쑤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I업체 관계자는 “단속을 나오면 공장 내부시설을 일일이 둘러보면서 설명해줘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원수가 적은 중소업체의 경우 공장가동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며 “마구잡이 단속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처지”라고 말했다.
또 J산업 직원 김동국(30·환경관리인)씨는 “직원이 1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속이 나오면 작업 지연은 불가피하다”며 “효과적인 단속으로 영세업체들의 피해를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경인환경청이 경인지역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총 77차례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해당 업체에 경고 및 고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단속의 문제점=남동공단 입주 업체들의 모임인 환경오염방지협의회는 경인환경청과 함께 매달 민관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단속여부를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해주기 때문에 업체들로부터 크게 불만을 사고 있진 않다고 말한다.
다만 민원과 오염사고 발생시 실시되는 수시점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수시점검은 민원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인한 피해는 모두 입주 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다.
이밖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찰들의 마구잡이식 단속도 문제다. 경찰단속은 환경부 허용기준에 따른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여부 보단 생산공장의 시설 설치 여부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안고 있다.
▲개선방안=지난 2일 환경부는 대기·수질·유해화학 배출업소에 대한 허가·신고·지도점검권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가운데 대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지도점검은 지방환경관리청장에서 시·도지사에 위임키로 법령을 수정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공해 배출업소 등의 경우 법령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도지사로부터 단속을 받게 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방환경청이 갖고 있던 전문 단속인력과 조직을 넘겨 주지 않기로 결정, 단속의 기존 병폐는 계속될 전망이다.
단속… 단속… 업체 '생산차질'
입력 200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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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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