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조정환부장·김주선검사)는 7일 자신이 일하던 중공업 회사에서 빼낸 설계도면으로 유압해머를 제조, 해외에 판매한 김모(36·시흥시 하상동), 유모(35·서울 관악구 신림동)씨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9년 12월∼2000년 4월 D중공업이 특허출원중인 유압해머 설계도면과 세부도면, 부품단가표와 거래처 현황 등 영업비밀을 CD에 복사, 유출한 뒤 자신들이 세운 S중공업에서 유압해머를 생산해 미국 M사에 3억4천500만원상당을 판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