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유창종 검사장) 는 8일 금괴발굴 사업에 대한 미공개 정보
를 이용, 주식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챙긴 금융중개업자 허옥석(42.구속기
소) 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1월 G&G그룹 이용호 회장이 금괴발굴 사업을 벌
인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 ㈜삼애실업이 발행한 10만달러 상당의 해외 전
환사채(CB) 를매입한 뒤 주식으로 전환, 매각해 3억2천여만원의 시세차익
을 챙긴 혐의다.
허씨는 지난해 11월 이씨에게 금괴발굴 사업을 추진하던 오모씨를 소개해
준 것을 계기로 금괴발굴 사업계획을 알게 됐으며, 삼애실업이 시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 900만달러 상당의 해외CB를 발행한다는 것을 알고 CB를 매
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
자 대검 중수부 파견 경찰관에게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