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7단독 김수일판사는 9일 특가법상 상습절도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형과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고관집 절도범' 김강용(34)씨에 대해 무고와 특수도주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이 훔친 귀금속 등을 이미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9년 3월 18일 오후 1시께 사건조사를 담당하던 인천 부평경찰서 형사과 박모경장이 에메랄드 반지 1개를 훔쳤다는 내용과 당시 형사과장과 계장 등 경찰관들이 고관집 관사 절도사건을 축소, 은폐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해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무고죄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3월 26일 오후 6시께 김씨가 수감된 안양교도소 화장실 천장을 뜯어내고 도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특수도주미수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