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
를 1년 이상 체납한 지역 가입자들은 앞으로 자동차,부동산 등 개인 재산
을 압류당하게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인경석)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장기 체납을 방
치할 경우 징수권 소멸(소멸시효 체납후 3년)로 가입자 본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크고, 사업장 가입자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장기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재산압류)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11
일 밝혔다.
공단은 특히 과세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38만9천여명을 우선 압류 대상으로 분류,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자동
차,부동산,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조치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치과의사(689명),건축사(682명),의사(575명),한의사(472명),수의
사(172명), 세무.회계사(70명), 변호사(69명)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2천
816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공단은 10월에만 지역 장기체납자 1만4천767명(체납액 156억원)의 개
인 재산을 압류조치했다.
이는 올들어 10월까지 취해진 전체 압류처분(4만1천767명)의 35.4%, 99년
과 지난해 2년간 압류처분(1만2천47명)의 123%에 각각 해당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천91만여명(6월말 현재) 중 전액 미납자 143만명 등
365만명(도시 246만8천명,농.어촌 118만4천명)이 모두 1조3천13억원의 보험
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누적 체납액 1조7천302억원의 75.2%에 해
당된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체납 후 3년이 경과해 체납 보험료에 대한 징수권이 소
멸되면 노후 급여지급 시기가 늦춰지고 수령액도 적어져 가입자 불이익이
크다'면서 '지난 99년 4월 도시자영업자 연금적용 이후 2년6개월이 지나 연
금제도 정착 차원에서 체납처분(압류)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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