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특정장소에서 불필요하게 자동
차 공회전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
를 열고 연료낭비 및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각 시.도가 조례로 특
정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안을 심의, 의결했다.
각의는 또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하여
금수출기업에 대해 직접 어음을 할인하거나 국내외 법인에 출자, 우리 기업
의 해외수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처리했
다.
이어 각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개정안을 의결, 그동안 부동
산을 매수한 뒤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자나 다
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가액, 의무위반기간, 조세
포탈 목적 여부 등을 고려해 부동산가액의 30%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처분을 완화키로 했다.
또 각의는 민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자가 부도 등으로 인해 안전점검
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안전점검을 실시토
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연합>연합>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처벌
입력 200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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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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