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2차례복용하면 임신을 피할 수
있는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12일부터 시판할 수 있
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국 82
개 성폭력피해상담소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를 특수장소로 지정, 응급상
황 발생시 의사처방없이 구입가능토록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라
고 말했다.
또 시판후 1년간 이 약의 효용성과 부작용, 사회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면밀히 분석해 오남용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반의약품으로 재분
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국내 불법 낙태건수를 연간 100만건 정도로 가정하면 의료비부담
이 최소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응급피임약 시판으로 이같은 부
담을 크게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레보정은 프랑스 HRA파마사가 개발한 응급피임약으로 현대약품이 지난 5
월 국내 시판 허가를 신청한 이후 시판의 타당성과 인체유해성, 윤리성 등
을 놓고 논쟁의 초점이 돼왔다.
한편 현대약품은 수입절차 등의 과정을 고려할 때 노레보정의 정식판매는
내년1월께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