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224일, 환경부 260일, 국방부 267일'.
이는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민원인의 서류를 접수받아 정부 각 부처와 협의하는데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이다.
이처럼 중앙부처와의 협의기간이 지연되며 서류는 그대로 방치돼 결국 민원인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또 도와 시군에서는 민원서류 접수시 중앙에 법적해석을 이유로 각종 질의를 하는 경우가 빈번, 민원인들은 관계부처로 부터 답변이 내려올때까지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13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 화도 도시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련해 월산리 지역내 0.621㎢의 농지로 인해 농림부와 협의하는데 410일이 걸렸고 환경부와는 319일, 국방부와는 280일이나 걸려 사업승인이 이뤄졌다. 남양주 진접·오남 도시지역의 국토이용계획변경도 국방부와 2차례에 걸친 재협의로 인해 협의기간이 400일이나 걸렸고 농림부 389일, 환경부 298일이 각각 소요돼 사업이 승인됐다.
특히 김포 장기도시지역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의 경우 당초 농업진흥지역 0.133㎢를 보전용도로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이를 계획지역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 협의기간이 110일이나 걸렸고 국방부는 합참-군단-사단-예하부대 순으로 검토가 이뤄지면서 협의가 장기간 소요돼 376일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련해 각 부처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순차적으로 늦어져 해당 지역 주민들만 재산권 행사를 억제받고 있다.
또 도와 시군에서 각종 개발허가시 감사원 감사등의 지적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답변이 내려올때까지 수개월이상 걸리는 질의를 관계부처에 의례적으로 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