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외국어 회화를 통한 조기 외국어교육 붐을 악용한 유명 외국어학원들이 산업연수생등으로 입국한 무자격 외국인들을 강사로 고용해 어린이들을 상대로 영어회화를 가르쳐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학원들은 학부모들이 외국인 강사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불법체류중인 외국인까지 강사로 고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3일 베킬플류(29·에티오피아)씨등 무자격 외국인 강사 26명과 이들을 고용한 B외국어학원장 김모(45·군포시 산본동)씨 등 외국어학원장 19명 등 45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인 베킬플류씨는 지난해 8월28일 기술연수를 명목으로 체류기한이 1년인 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김씨가 운영하는 B외국어학원에 강사로 취업, 지난달 5일부터 지난 6일까지 영어를 가르친 혐의다.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W외국어학원장 김모(41·여)씨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스미스(21·여·영국)씨등 무자격 외국인 6명을 강사로 고용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쳐 왔다.
또 의정부시 신곡동 E외국어학원장 정모씨는 무자격자인 라이언 브르스(22·캐나다)씨를 영어강사로 고용, 지난 9월15일부터 지난 8일까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 외국인 강사는 캐나다인 9명, 영국인과 미국인 각 5명, 뉴질랜드인 3명, 중국인 2명, 에티오피아인과 스웨덴인 각 1명 등 모두 26명이다.
경찰은 정식으로 외국인 강사를 초빙하면 항공료와 숙소제공은 물론 월 300만~400만원대의 급여를 지불해야해 학원들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선호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조직적으로 공급하는 알선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학원가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무자격 외국인강사 판친다
입력 2001-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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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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